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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관리하기 본문
" 운전면허 벌점 관리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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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약에 따른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안전운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지킨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그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벌점 40점이지만, 10점의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벌점 49점까지 되어도 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실 이 서약의 목적은 벌점을 감경하는 것보다 안전운전, 교통법규 준수를 하자는 목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벌점내역 등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서툴다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일리제는 운전자 누구나 서약할 수 있지만
이미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어버린 상태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소를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정지를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실천내용으로 무위반과 무사고 입니다.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입니다.
쉽게 말해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반을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거죠.
만약 서약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동안 지켜온 날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서약한 날부터 다시 1년이 지난다면 마일리지를 받을수 있어요.
서약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킨다면 10점씩
계속 누적이 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는 재접수를 하셔야 되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꼭 필요한 착한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있다고 하여 안전운전, 법규준수를 무시하면 안되겠죠?!
단순히 마일리지를 쌓는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벌점관리를 하는 방법 입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서약서를 작성하러 가시지요!
Right 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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