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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와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며 경계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곁에 있던 개들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얼마전 큰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개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맹견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하지만 그 실효성의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목격할 경우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견주의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
" 운전면허 벌점 관리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약에 따른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안전운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지킨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이 마일리지는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그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벌점 40점이지만, 10점의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벌점 49점까지 되어도 면허가 정..